의사회소개
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플라자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회원민원해결
각구 내과 소식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광고신청
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4 시행일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4-19
2384
-접수- [복지부 공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9-68호) 별지 4 시행일 안내 2019.04.19.pdf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문(제2019-68호) (1).hwp
[대의협제813-0028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pdf
(대의협 제813-766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4 시행일 안내 2019.04.19.pdf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4 시행일 안내
김기범
네에^^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10-08 16:47:48
김기범
핵심은 의무기록에 <<해당 내용을 환자에게 교육하였음>> 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10-08 16: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