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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4 시행일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4-19
176
-접수- [복지부 공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9-68호) 별지 4 시행일 안내 2019.04.19.pdf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문(제2019-68호) (1).hwp
[대의협제813-0028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pdf
(대의협 제813-766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4 시행일 안내 2019.04.19.pdf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4 시행일 안내
김기범
네에^^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10-08 16:47:48
김기범
핵심은 의무기록에 <<해당 내용을 환자에게 교육하였음>> 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10-08 16:48:36
2021-10-15 01:06:56
2022-09-05 12:45:57
2022-09-07 14:49:31
2022-09-10 01:19:20
2022-09-12 0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