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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방접종(성인 예방접종 포함) 기록등록, 보고에 대한 안내 등 협조요청
사무국(61.36.18.230)
2019-04-22
174
기타 예방접종(성인 예방접종 포함) 기록 등록_ 보고에 대한 안내 등 협조 요청(1).pdf
[별지 제17호서식]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_수정서식.hwp
첨부: 기타 예방접종(성인 예방접종 포함) 기록등록, 보고에 대한 안내 등 협조요청
최윤종
김기범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2021-10-28 19:55:34
2021-11-01 12:58:30
김기홍
비급여수액 아미노산 수액 치료하면서 IVS 시행한 약제를 KK054로 청구하니 수액제 청구가 없는 주사수기로 삭감가능성 있다고 메시지가 뜨는데 이경우는 KK020으로 청구해야할까요?
2021-11-01 15:59:47
김기범
KK054를 제외한 다른 코드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것을 규정대로 하려면 라인을 잡으면서 정맥내일시주사를 투여하고 , 수액을 시작하면 문제가없을 것 같습니다.
2021-11-01 20:50:44
김기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2’에 정의하고 있다(표 1). 이에 따라 비급여대상에게는 반드시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비급여로 산정하고, 약제도 꼭 비급여로 처방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행위, 어떤 약제를 처방하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비급여로 산정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1-11-01 22:11:52
김기범
요양급여대상의 행위 비급여/급여 산정 기준 요양급여대상 환자에게 급여행위를 기준대로 처방해야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요양급여대상에서 행위를 비급여로 산정하는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반드시 비급여로 인정된 행위만을 비급여로 처방해야 한다. 만약 어떤 행위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기준을 벗어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급여 행위를 비급여로 산정하면 임의비급여가 된다. 그러므로 비급여로 인정된 행위(법정비급여, 표3 참조)를 알아야 하고, 여기에는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가 포함된다. 소위 ‘신의료기술’이라고 칭하는 것도 등재비급여에 속한다. 그러므로 급여대상이 되는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 2가지 행위만을 비급여로 산정해야 한다.
2021-11-01 22:13:59
2021-12-31 19:53:41
2022-01-01 21:40:18
2022-01-03 00: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