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4-26 167
(대의협 제813-110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19.04.26.pdf
주요공고개정내역_20190426.hwp
공고전문_20190426.hwp
첨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최윤종 많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짧은 시간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7 10:29:43
김기범 신영석박사는 2-1안(5분당 차등수가, 5분이상 일때 2배이하의 차등수가, 인원별 진찰료 차등제 도입 ) 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11-26 23:44:51
2022-07-08 23: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