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4-2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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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813-0110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시행일 : 201951  

이상준 안녕하세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 대리처방시 – 기존처방대로 하면 됨. 2. 전화처방시 – 마약, 다이어트약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 이뇨제, 등은 안됨. 2021-11-08 13: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