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4-26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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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813-0110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주요개정사항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시행일 : 201951
  

김기범 네에 감사함니다. 2021-11-13 12:19:00
2021-12-07 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