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4-26 184
[대의협813-0110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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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전립선 동맥 색전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관련 급여기준 개선 등

 

□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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