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2 시행일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4-26 170
(대의협 제813-1110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2 시행일 안내 2019.04.26.pdf
-접수- [복지부 공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2 시행일 안내 2019.04.26.pdf
참고-(대의협 제813-28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4.05 (1).pdf
참고-(대의협 제813-766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4 시행일 안내 2019.04.19 (1).pdf
참고-(대의협 제813-1103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3 시행일 안내 2019.04.26.pdf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2 시행일 안내
김기범 KK054를 제외한 다른 코드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위과 청구모두를 규정대로 하려면 라인을 잡으면서 정맥내일시주사를 투여하고 , 수액을 시작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1-11-13 19:26:55
김기범 하지만 선생님의 고민이, 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건강버험심사평가원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넣었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정확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고민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11-14 16:51:57
2022-01-06 23: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