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813-01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4-30 151
[대의협813-01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2019-82)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 시행일 : 201951.

 

첨부파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