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813-012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4-3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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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주요내용 :

-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 등 치료재료 2항목 급여기준 신설

-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기준 변경

 

나.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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