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별도의 등재절차 없이 등재된 것으로 보는 사항 중 체외진단용의약품 삭제(제2조제2항) ○ 별표1 중 신설 204품목(별지 1) ○ 별표1 중 변경 115품목(별지 2~6) ○ 별표1 중 삭제 57품목(별지 7~8) * 시행일 : 2019. 5. 1.(별지3 : 2019.5.8/ 별지4 : 2019.5.20/ 별지5 : 2020.4.1/ 별지6 : 2021.4.1 / 별지7 : 2019.10.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총 6항목 : 변경 6항목 -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베믈리디정) 투여 중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속 투여 인정 -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 Tofacitinib 경구제(젤잔즈정) 급여 인정 - 슬관절 연골손상에 손상 범위를 구분하여 투여대상을 확대하고, 투여 연령 확대 및 투여횟수 제한 삭제 * 시행일: 2019. 5. 1(수)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