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125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4-30 162
1-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문(제2019-86호)(0).hwp
1-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제2019-86호)(0).xlsx
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_개정문_1부(0).hwp
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_변경대비표_1부(0).hwp
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_별지2._변경_급여기준_1부(0).hwp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별도의 등재절차 없이 등재된 것으로 보는 사항 중 체외진단용의약품 삭제(제2조제2항)

 

○ 별표1 중 신설 204품목(별지 1)

 

○ 별표1 중 변경 115품목(별지 2~6)

 

○ 별표1 중 삭제 57품목(별지 7~8)

 

* 시행일 : 2019. 5. 1.(별지3 : 2019.5.8/ 별지4 : 2019.5.20/ 별지5 : 2020.4.1/ 별지6 : 2021.4.1 / 별지7 : 2019.10.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총 6항목 : 변경 6항목

-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베믈리디정) 투여 중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속 투여 인정

-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 Tofacitinib 경구제(젤잔즈정) 급여 인정

- 슬관절 연골손상에 손상 범위를 구분하여 투여대상을 확대하고, 투여 연령 확대 및 투여횟수 제한 삭제

 

* 시행일: 2019. 5.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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