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 호모시스테인검사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 Chest Bottle-Multi Chamber System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 관련사항 문의 :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