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5-02 168
[대의협813-013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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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호모시스테인검사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 Chest Bottle-Multi Chamber System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971

   관련사항 문의 : 044-202-2663

  

이상준 질문의 특성상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조직 검사상 진단된 바렛식도는 식도암의 위험성이 있어서 1~3년 간격으로 주기적 추적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나 투약 등의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도 보통 8주 정도의 치료를 원칙으로 하므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보다는 6개월 이상의 주기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정도가 적당하리라 사료됩니다. 2021-12-02 23:16:16
임현성 감사합니다 2021-12-03 09:22:18
2021-12-27 08: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