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개정 발령 알림
사무국(61.36.18.230) 2019-05-02 175
190502 [발송]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개정 발령 알림.hwp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전문).hwp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개정문).hwp

첨부: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개정 발령 알림

 

  주요 개정 내용

  - 풍진을 선천성 풍진 및 후천성 풍진으로 구분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에 반코마이신중증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 기준 추가

      - 신고범위 변경

감염병명

신고범위(개정전)

감염병명

신고범위(개정후)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말라리아

O

X

O

말라리아

O

O

O

황열

O

O

X

황열

O

X

O

뎅기열

O

O

X

뎅기열

O

X

O

큐열

O

O

X

큐열

O

O

O

웨스트나일열

O

O

X

웨스트나일열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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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쿤구니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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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치쿤구니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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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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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알림·자료 공고/공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