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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약제비 청구를 위한 안내문 발송
사무국(61.36.18.230)
2019-05-16
2401
올바른 약제비 청구를 위한 안내문.pdf
[대의협제813-15535호] 올바른 약제비 청구를 위한 안내문 발송.pdf
첨부: 올바른 약제비 청구를 위한 안내문 발송
김태빈
기존 문제의약품과 청구방법은 같은 방식이지만, 발사르탄 때는 면제된 본인부담금을 재처방을 낸 의료기관이 손해로 떠안았지만, 이번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불순물 파동의 책임이 있는 제약사가 떠안게 됩니다.
2021-12-08 23: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