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5-30 174
[대의협813-02576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안내.pdf
붙임1-(2019-94호_2019.05.29)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붙임2-(2019-94호_2019.05.29)_차세대염기서열분석_기반_유전자_패널검사_실시(시설)조건_변경_관련_qa.hwp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 주요내용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변경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 일부 변경([별표 3] 3)

 

나. 시행일 : 2019. 6. 1

 

다. 문의 : 044-202-2665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