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사항] (대의협 제625-02872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6-05 181
190605_(붙임)식약처 접수공문_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pdf
190605_(붙임)계도기간 종료 안내문(정정).pdf
190605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pdf
첨부: [중요공지사항] (대의협 제625-02872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