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6-07 171
(2019-102호_2019.06.05)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안.hwp
[대의협813-0290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안내.pdf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신설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미정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