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급여신설
-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급여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 7.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미정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