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6-17 184
(2019-11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7.1시행).hwp
[대의협813-0323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