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6-19 223
(2019-112호_2019.06.17)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hwp
[대의협813-0330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 7. 1 

   관련사항 문의 : 044-202-2663

  

2022-01-16 12:42:06  
김기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1-17 08:44:31
2022-01-18 03:23:43  
2022-01-18 05:00:02  
2022-01-18 21: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