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야간간호료 신설,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등
나. 시행일 : 2019.10.1.부터(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는 2020.1.1.부터)
다. 담당자 : 보건복지부 김소연 044-202-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