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알림
사무국(61.36.18.230) 2019-06-21 181
[6.21.보도참고자료]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pdf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해제 알림.pdf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알림
장동석 병행진료 혹 시간구분등으로 진료했으면합니다 2022-02-02 11:57:48
길욱현 환기 및 음압 장소 구비, 보호 용구 4종 , 의료 폐기물 처리 등 일반 환자와 병용 진료는 어렵다는 현재 판단 입니다. 2022-02-02 17:27:52
서정인 오늘 줌으로 이루진 설명회에서 4종 보호장구 구매를 개인 의원이 해야한다는데 이 RAT 검사비용에 포함된 가격이라 생각하면 수가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022-02-02 21:27:08
김기범 의원급 기준만을 정리
(전에 올린것이 오류가 있어 수정)


1. 감염관리료 (의사1인당 기준임.)

하루10회 이내 AH322 , 하루10회초과 AH324,
동시산정 불가,
연령및 야간 가산없음

​2. 진찰료

ㅡ 하던대로 받으므로. ㅡ실제로는 본인부담금이 5천원이하가 될수도 있음.

ㅡ 노인 /재진/의료급여도 나온대로 산정,

3. 기타 다른 처방을 병용할 경우는 분리청구없이 같은 명세서로 가능함.

4. 신청방법

간이검사만 하는 경우는 의협.
재택치료는 보건소로 신청.

2월 8일 이후부터는 심평원사이트로 수시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신청하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추정됨.

5. 간이검사 청구코드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방역 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 병명(Z11.5 기타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반드시 기재- 중요함.!!!!

2) 진찰료(진찰료 산정 기준에 따름) + 신속항원검사(D662097*) + 감염예방관리료(AH321 ~ AH324)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감염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1) 병명(해당 환자의 병명 기입)- 기관지염, 비인두염 등등

2) 진찰료(진찰료 산정 기준에 따름) + 신속항원검사(D662097*) + 감염예방관리료(AH321 ~ AH324

2022-02-05 16:13:32
2022-02-07 11: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