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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6-24
206
[대의협813-0353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붙임1-(제2019-114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hwp
붙임2-(제2019-114호)_응급중환자_초음파_보험_적용_관련_질의응답.hwp
붙임3-(제2019-104호)_인플루엔자_ab바이러스검사_질의응답.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
주요개정사항
:
-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나. 시행일 : 2019. 7. 1
김정훈
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증상 접촉자에 넣는 Z208 코드가 유용하긴 하지만 아직 대한내과의사회 말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봐도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무증상 접촉자는 비급여 검사대상 아니냐고 합니다. 아직 다른 곳에 지침에는 왜 z208이 안 나와 있을까요?
2022-02-18 08:59:45
김기범
아마 고시가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서 잘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02-20 22:12:15
김기범
z208 에 대한 고시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13쪽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02-20 22:14:42
김정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22-02-21 14:08:30
2022-04-16 1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