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6-25 177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9년_7월_시행).xlsx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2(2019.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62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1과 같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4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61

 

2(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1912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김영승 집중관리군도 AH234가능하다 심평윈의 답변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2022-02-22 14:39:13
2022-02-25 03:07:46  
서민강 일반관리군 이었다가 중간에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1-2일 정도 기간이 겹치는 경우 AH234로 청구를해도 될지 의문입니다. 일반전화 상담이라면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2022-02-28 14:05:40
김기범 집중관리군도 ,---의료기관이 배정받기 전까지는 AH234 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을 배정받았는 지 여부를 환자에게 직접 문자로 간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환자말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22-03-01 21:17:45
김기범 일반전화상담ㅡ ah214 2022-03-06 08:53:10
2022-04-02 02: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