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2호(2019.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1과 같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4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6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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