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6-26
175
(2019-121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813-036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
주요내용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선별급여 항목 신설
나
.
시행일
: 2019. 7. 1
김기범
1.
AH230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주간형-의원, 보건의료원 . 코드입니다.
AH322 (10인이내) AH324 (10인초과) 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입니다.
2. AH312 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인 경우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은 AH 322 또는 AH324 만 가능합니다.
3. PCR 검사에 신속항원검사와 같이 감염예방관리료가 없는 것은 의원급에서 단독으로 PCR 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의 경우에 RAT 검사 양성으로 나왔을때, 바로 이어서 PCR 검사를 하게 되고, AH322 324는 하루에 한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02-28 17:32:23
김기범
질문의 취지로 볼때 PCR 검사가 더 힘든데, RAT 검사와 달리 감염예방관리료가 없는 것이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
아마도 정부가 PCR 검사는 -실익이 높지 않게 만듦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비중이 높지 않도록 유도하고,
주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2022-03-01 21:13:05
2022-04-17 15: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