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6-26 175
(2019-121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813-036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선별급여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 7. 1 

김기범 1.
AH230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주간형-의원, 보건의료원 . 코드입니다.
AH322 (10인이내) AH324 (10인초과) 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입니다.

2. AH312 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인 경우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은 AH 322 또는 AH324 만 가능합니다.

3. PCR 검사에 신속항원검사와 같이 감염예방관리료가 없는 것은 의원급에서 단독으로 PCR 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의 경우에 RAT 검사 양성으로 나왔을때, 바로 이어서 PCR 검사를 하게 되고, AH322 324는 하루에 한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02-28 17:32:23
김기범 질문의 취지로 볼때 PCR 검사가 더 힘든데, RAT 검사와 달리 감염예방관리료가 없는 것이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
아마도 정부가 PCR 검사는 -실익이 높지 않게 만듦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비중이 높지 않도록 유도하고,
주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2022-03-01 21:13:05
2022-04-17 15: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