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 최근 3년간('16~'18년) 청구 실적이 없는 치료재료 급여중지 등
나. 시행일 : 2019. 7. 1
(다만, 별지 6, 10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