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7-01 167
[대의협제813-38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제2019-13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hwp
(제2019-13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1부.hwp
(제2019-132)별지2.변경 급여기준 1부.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개정 주요내용 

 ㅇ 총 8항목 : 변경 8항목
  - Ixekizumab 주사제(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에 추가된 적응증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투여단계 2차 약제로 급여 인정
  - Ixekizumab 주사제에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이 급여 확대됨에 따라, Secukinumab 주사제 및 Ustekinumab 주사제의 교체투여에 Ixekizumab 주사제 추가
  -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 개선에 Nimodipine 경구제(삼진니모디핀정 등) 급여 인정
  - Rabeprazole 5mg 경구제(파리에트정)가 등재 예정으로,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하고, ‘H.pylori 감염치료’에 적응증이 없는 성분*은 제균요법에서 제외됨을 명시
    * Rabeprazole 5mg, Pantoprazole 20mg
  -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가 등재 예정에 따라, 품명에 제품명 추가
  -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에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의 대상환자 확대 및 유지요법(6개월)을 인정하고, 기준 외 투여(경미한 보행장애 등)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
  - 중증근무력증(MG)에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의 대상환자를 확대하고, 기준 외 투여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 등 

2022-04-26 08:11:21  
2022-04-26 0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