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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주의사항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7-02
163
19070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주의사항 안내.pdf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주의사항 안내
사무국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전달드립니다. 외부수탁하는 기관이라도 병리분야 평가에 해당되면 의사와 검사실 담당자 모두 국가암검진 질향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2-05-16 12:10:26
2022-06-25 07:43:55
2022-08-26 20:08:17
2022-08-29 0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