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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7-03
177
190703_(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접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pdf
190703_(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_v1.6.xlsx
190703_(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_v1.3.xlsx
190703_(대의협 제821-3951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hwp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
사무국
안녕하세요, 신청양식을 관할보건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어 제출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6-07 12:28:31
1. 신청양식이 엑셀파일이던데, 내용 기입하고 제목 수정해서 파일로 보내면 될까요?
---> 엑셀 서식이 아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서>로 보내시면 됩니다.
2. 지자체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관할 구 보건소인가요?
--> 예, 보건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각 보건소의 재택치료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만 보건소마다 부서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3. 이메일로 보내야 할 듯한데, 보건소 코로나19 백신담당자에게 보내면 될까요?
--> 이메일이나 FAX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한 방법은 해당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2-06-07 15:56:04
김태빈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 마감 시한이 6월 10일까지로 안내되었으나 이는 중수본에 최종집계되는 마감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보건소)마다 마감시간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한에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 8일까지 마감이라고 안내되는 보건소도 있으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2022-06-07 16:05:50
김태빈
(가칭)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약칭: 호클)’,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약칭: 호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만(의료기관 중심으로)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목표 개소수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 지자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요조사 안내문(공문)을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2-06-07 16:26:36
2022-06-30 06:36:23
2022-08-29 00: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