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수요 조사 협조 요청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팀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 취급자의 원활한 시스템보고를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통해 지자체‧지방청‧전문단체가 실시하는 행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회가 실시하는 행사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단체는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계도기간이 2019. 6. 30 일자로 종료되었는바, 귀 회의 소속 회원들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 변경사항,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교육해드리는 동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