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7-23 172
[대의협 제813-4692호]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안내.pdf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안(0).hwp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안내
김기범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 인상이 전혀없으면서도 , 오히려 검체수가 인하된다면 어처구니 없네요 2022-11-02 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