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사무국(61.36.18.230) 2019-07-26 168
(2019-157호_2019.7.24.)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안.hwp
[대의협813-04908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S-100[정밀면역검사] 신설

-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 9. 1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이진우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