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7-29 184
붙임1-(2019-167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813-05059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pdf
붙임2-1-(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1).xlsx
붙임2-2-(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19.8.1고시.xlsx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한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 시행일 : 201981일부터(다만, 별지 1,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