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7-29 181
(2019-16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813-0506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치료재료 1항목(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1981일부터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