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7-29 175
(2019-170호)_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대의협813-05063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3) 추가 등

 

시행일 : 201985일부터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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