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통보 □ 개정 주요내용 ○ 총 8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 < 신설 1항목 > -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벤지란캡슐) 급여 인정 < 변경 6항목 >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엑스원알정5/80/5밀리그램 등 4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 -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레볼레이드정)에 추가된 적응증인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에 급여 인정 - '청소년'에서 '소아'로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하보니정)에 고시 문구 변경 - 「자가통증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급여기준」이 확대 예정(‘19.8.1.시행)임에 따라, Fentanyl citrate 주사제(구연산펜타닐주 등)의 자가통증조절법 급여대상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등 < 삭제 1항목 > -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경구제(에소메졸캡슐)를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에 통합하여 급여 인정하고, 동 개별고시를 삭제 □ 시행일자 : ‘19. 8. 1.(목) ‘19. 8. 5.(월) * 변경되는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 1품목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