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 고시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8-01 187
첨부-(2019-176호_2019.8.1)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hwp
190801-요양급여기준 고시개정 안내(제813-5274호).hwp

요양급여기준 고시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 보행뇌파검사, 기립경사훈련 급여기준 신설

-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적용 센서 급여기준 변경

-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

시행일 : 201991 

최윤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2-11-25 19:58:11
김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022-11-29 17: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