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 야간간호료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나.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부터 (단,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1.1.부터,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은 2020.7.1.부터 적용)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 044-202-274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진희 044-202-2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