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8-05 203
(대의협 813-053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zi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 야간간호료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 시행일 : 2019101일부터

      (단,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1.1.부터,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은 2020.7.1.부터 적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 044-202-274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진희 044-202-2746  

김기범 감염관리료 의 의원급 수가 신설 준비위원회에 의견제출여부를 넘김 2022-12-27 20: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