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8-08 183
190808 [발송] 화재예방_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hwp
붙임1) (공포) 화재예방_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붙임2) (소방청 보도자료)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hwp
붙임3) 의료기관 시설 관련 주요 안내.hwp

·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2019.8.6. 일부개정)됨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소관법령)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