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2019.8.6. 일부개정)됨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소관법령)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