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 요청
사무국(61.36.18.230) 2019-08-14 177
190814_(붙임)식약처 접수공문_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개최안내.pdf
190814_(붙임)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일정.pdf
190814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 요청.pdf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 요청
2023-01-21 08:18:54  
2023-01-21 11:22:06  
2023-01-21 20:40:40  
이종우 수탁검사 업체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과들이 수십년전 했던 것 처럼 대부분 원내검사로 돌리고 특수검사들만 수탁을 줄텐데 수탁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됩니다. 수탁업체도 큰 걱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02-01 11: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