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 요청
사무국(61.36.18.230) 2019-08-14 2225
190814_(붙임)식약처 접수공문_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개최안내.pdf
190814_(붙임)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일정.pdf
190814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 요청.pdf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 요청
이종우 수탁검사 업체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과들이 수십년전 했던 것 처럼 대부분 원내검사로 돌리고 특수검사들만 수탁을 줄텐데 수탁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됩니다. 수탁업체도 큰 걱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02-01 11: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