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
나.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