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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8-26
18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1).hwp
(공문) 2019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 안내.pdf
2019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 안내
사무국
안녕하세요. 대한내과의사회 검진이사 이창현입니다.
의료기관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 운영세칙별지 제13호의1서식에서 제13호의3서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소견서, 병리조직검사 및 자궁경부세포검사 판독소견서, 암검진 판독소견 등 건강검진자료를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즉 검진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5년간 보관의 대상이 됩니다.
공단사이트에서 환자가 직접 전자 작성한 문진표는 출력하지 않아도 공단에 보관됨으로 대체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외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해주세요.
2023-02-28 14: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