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안내
관리자(211.196.13.82) 2019-08-26 215
(제2019-184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hwp
(제2019-185호)_남성생식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제2019-18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hwp
(대의협 제813-613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안내 2019.08.26.pdf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남성생식기 초음파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통보-남성생식기 초음파.zi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694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2019. 8. 23)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695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2019. 8. 2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