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8-29 167
[대의협813-0627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2019-190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

- 신경이식술-자가신경이용[채취료 포함]의 수가 산정방법 문구 정비

- 신경이식술-동종신경이용 급여기준 신설
- 위식도 역류질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991일부터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