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 - 신경이식술-자가신경이용[채취료 포함]의 수가 산정방법 문구 정비 - 신경이식술-동종신경이용 급여기준 신설 - 위식도 역류질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