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8-29 176
(2019-194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813-0628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신설

 

시행일 : 201991일부터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