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등 치료재료 6항목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