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8-29 181
(2019-19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813-062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등 치료재료 6항목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991일부터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안지현 https://www.medicalfocus.kr/post/20009

위 링크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metformin, DPP-4 억제제(vildagliptin 제외), SGLT2 억제제, pioglitazone, alpha-glucosidase 억제제는 사용 가능합니다.
2023-04-07 17:45:10
임현성 네 감사합니다 2023-04-08 12:21:27
임현성 sulfonyl urea 계통은어떠한가요?? 2023-04-08 12: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