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9-06 180
(2019-198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대의협813-0669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검사 등 급여 항목 신설

  -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등 급여 항목 신설 및 관련 수가항목 재분류 등

 

. 시행일 : 2019101일부터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김철 [개정 사유]
○ Enavogliflozin 경구제(품명: 엔블로정 등) 단일제 및
Dapagliflozin + Glimepiride 복합 경구제(품명: 다파그린지정 10/ 4밀리그램 등 4품목), Dapagliflozin + Gemi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제미다파정),
Dapagliflozin + Sit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엑시글루에스정),
Dapagliflozin + Sax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큐턴정5/10밀리그램),
Empagliflozin + Lin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에스글리토정25/5밀리그램 등 2품목), Ertugliflozin + Sit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스테글루잔정5/100밀리그램)이 등재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따라 급여인정하고 대상약제에 각 약제의 성분 조합을 추가함.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복합제는 Metformin HCl 병용시에만 요양급여
인정함을 명시함
2023-04-29 08: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