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검사 등 급여 항목 신설
-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등 급여 항목 신설 및 관련 수가항목 재분류 등
나.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