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9-06 171
(2019-199호)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대의협813-0669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시행일 : 2019101일부터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2024-08-31 03:12:26  
2024-08-31 04:20:14  
2024-09-02 05:46:00  
2024-09-02 07:10:38  
2024-09-06 22:19:44  
2024-11-10 17: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