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기입 관련 행정처분 등 피해사례 수집 협조 요청
사무국(61.36.18.230) 2019-09-18 255
(대의협 제813-7029호)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기입 관련 행정처분 등 피해사례 수집 협조 요청 2019.09.18.pdf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기입 관련 행정처분 등 피해사례 수집 협조 요청

 

1.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콜레스테롤 값 입력시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하여 수치를 기재해서 청구해야 하나,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가혹한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4. 일반진료의 경우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의 경우 금번 사례와 같이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5.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건보공단을 전격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정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각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LDL 콜레스테롤 값 기입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각 직역별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2019. 10. 2(수)까지 의협 보험팀 이메일(kma6350@naver.com)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억 1. RAT (2022년 2월 부터 사용하던 D6620970 코드가 아니라, 2020년 12월에 신설되었던 D6620-본인부담률 50% 선별급여 코드로 입력해야 함)









개원의의 경우 RCT 검사가 보건소에서 온 공문에는 모두 비급여로 되어 있는데 의사회 공문은 50%라고 되어 서로 다릅니다. 다시 확인을 좀 해주세요..

2) 외래에서는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이상 환자 or 고위험군)에서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시행.
2023-09-01 16:41:51
김기범 개원의의 경우에 RCT(아마도 RAT의 오타로 추정) 검사가 모두 비급여라고 되어 있는 - 보건소 공문을 올려주시면 , 해당 보건소와 직접 통화하고 내막을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09-03 14: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