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_잔탁 등 라니티딘 계열 제산제 발암우려 물질 검출 관련 회원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9-23 206
라니티딘 계열 발암물질 검출 관련 우리 협회 입장 회원 안내.pdf

 대한의사협회_ 잔탁 등 라니티딘 계열 제산제 발암우려 물질 검출 관련 회원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는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 제산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로 분류된 불순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불순물은 지난해발사르탄 계열 혈압약에서 검출돼 전 세계적으로 리콜 사태를 일으킨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과 같은 것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라니티딘 계열 품목이 400여개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잔탁 3개 품목 29개 제품과 이에 쓰인 원료에선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지난 발사르탄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의약품 정보 미제공, 처방변경과 같은 비상계획조치 미비 등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으며, 발사르탄 사태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성 부족 등 식약처의 대처로 인해 의료계와 국민은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라니티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 기본입장을 안내해 드리오니 일선 의료기관 및 회원들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
도록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라니티딘 계열 발암물질 검출 관련 문제점과 의약품 교체 등에 대한 공지 및 조치는 전적으로 정부와 제약사가 담당해야 함.


나.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교체 요구 시 우선적으로 다른 약물을 처방키로 함.


다.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의약품 교체 요구에 따라 다른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수납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소재에 대한 공지 및 책임 역시 정부와 제약사가 책임져야 함. 끝. 

한세환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및 리토나비르]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는 환자 중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

기준1 :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이식 환자 등

기준2 : 코로나19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에 해당하며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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